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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차단 총력 대응

방역당국이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월 15일(월) 경북 영덕군 소재 돼지농장 (480여 마리 사육 )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올해 처음 발생했으며, 1월에만 대규모 산란계 농장 3곳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됐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1월 17일(수)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발생 상황과 가축전염병 방역 대책을 점검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 발생 상황 >

경북 영덕군 소재 돼지농장주의 신고(폐사 증가)에 따른 검사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확인됐다. 이는 올해 첫 발생임과 동시에 그동안 경기· 강원 지역에서만 발생하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경북지역에서도 발생한 첫 사례이다. 또한, 최근 발생농장 인근에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된 사례도 보고된 바 있다.

 

또한, 올해 1월에만 대규모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3건이 발생했으며, 올해 겨울은 작년과 다르게 오리보다는 산란계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방역 조치 사항 >

첫째, 중수본은 경북 영덕군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됨에 따라 즉시 초동방역팀 및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 조치 중이다.

 

둘째,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영덕군과 인접 시군 시군(대구·경북)에 대해 1월 16일(화) 20시부터 1월 18일(목) 20시까지 48시간 동안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여 시행 중이며,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셋째, 발생지역 내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해 중수본은 광역방제기, 방역차 등 가용한 소독자원(16대)을 총동원하여 경북 영덕과 인접 3개 시군(경북 울진·청송·포항) 소재 돼지농장(30호) 및 주변 도로를 집중적으로 소독하고 있다.

 

넷째,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10km) 내 돼지농장 4호 및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돼지농장 40여 호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발생농장에서 돼지를 출하한 도축장을 출입한 차량이 방문한 돼지농장 520여 호에 대해서는 임상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 방역 강화 조치 및 당부사항>

중수본은 전국 모든 돼지농장을 대상으로 발생 상황을 전파하고 농장 소독 등 차단방역 수칙을 집중 홍보하며, 야생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출 지점 방역대(반경 10km) 내 집중소독 및 농장방역 실태 점검 등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20만 마리 이상 산란계 농장(77호)에 대해서는 위치 확인 시스템(GPS)을 활용하여 출입 차량을 상시 관리·제어하고 농장방역 실태 일제 점검(1.18.~1.23.)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지자체에 “그간 경기‧강원 지역에서만 발생하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경북지역까지 발생한 엄중한 상황이므로, 관내 돼지농장에 대하여 방역에 소홀한 점이 없는지와 기본방역 수칙 준수 여부 등을 특별 점검하고 인접 시군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소독, 검사, 점검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경북지역에서는 그동안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사례가 없어 기존 발생지역에 비해 농가들의 대비 태세가 다소 미흡할 수 있으므로, 농장 기본방역 수칙 및 조기 신고 중요성 등을 교육·홍보해 주실 것”과 “경북지역 야생 멧돼지에서 지속해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야생 멧돼지 수색‧포획 강화, 울타리 점검 등 관리해 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아프리카돼지열병과 더불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관리도 긴장을 늦춰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대규모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 국민 생활에 밀접한 계란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대규모 농장에서 추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터널식 소독시설과 통제초소 운영 여부 등을 꼼꼼히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엄격하게 처분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곧 다가올 설 명절 기간 사람·차량 이동 증가에 따른 가축전염병 전파 위험에 대비하여 방역관리 강화 및 대응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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