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이 정부 주도에서 지역- 민간 중심으로 전환되고,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가축 살처분, 물가 상승 등의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축전염병의 사전 예방 기능을 강화한다. 아울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주요 가축전염병 이외의 신규 유입 우려 (신종) 및 소모성 질병 등의 대응도 강화되며, 효율적인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제도 정비, 인력 확충 등을 추진하고, 현장 맞춤형 연구개발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청정 축산 실현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중장기 가축방역 발전 대책’을 발표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은 가축의 폐사로 인한 생산성 저하뿐만 아니라 축산물 가격상승 등을 초래하여 사회적·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유발했다. 그간 정부의 재정과 인력을 집중 투입하여 가축전염병의 대규모 확산을 차단하는 성과가 있었으나, 일부 농가들은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등 방역 의식이 아직 부족하고, 가축전염병 다양화, 동물복지 인식 확산 등 방역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산발적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 추가 발생 위험도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특별방역대책기간 (2024.10.1.~2025.2.28.)이 3월 14일(금)까지 2주간 연장해 가금농장 등에 대한 강화된 방역관리를 지속 추진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2월 24일(월) 전문가 회의 및 2월 26일(수)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1. 발생 상황 및 상황진단 지난해 10월 29일 강원 동해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가금농장에서 총 35건이 발생했다. 축종별로 닭 19건(산란계 13, 토종닭 3, 육용종계 2, 산란종계 1), 오리 16건(육용오리 14, 종오리 2) 등이며, 지역별로 전북 11건(부안 5, 김제 5, 군산 1), 충북 6건(음성 3, 진천 3), 경기 4건(여주 2, 김포 1, 화성 1), 전남 4건(강진, 영암, 담양, 함평), 충남 3건(당진, 서산, 청양), 경북 2건(영천, 구미), 경남 2건(창녕, 거창), 인천 1건(강화), 세종 1건, 강원 1건(동해) 등이다. 이번 동절기에 미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월 25일(화) 오후 서울 서초동 제2축산회관에서 김종구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축산 분야 농업인 단체장 간담회」를 개최, “2025년 축산·방역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우·한돈·낙농·가금 등 품목별 농업인 단체장과 농협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농식품부는 축산업의 중장기적 발전 및 축산분야 탄소중립 전략 이행 방안과 사전 예방 중심의 가축방역 등 2025년 축산·방역 업무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농식품부는 한우 수출 활성화 등 신 소비 시장 개척, 원유 생산비 저감을 위한 인센티브 개편,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양돈 악취 저감 및 사육환경 개선, 산란계 사육 면적 확대 등 품목별 현안 과제들에 대해 관련 단체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해결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민간 주도의 자율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방역 우수농장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한 방역 교육을 강화하는 동시에, 신종 가축 전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백신 비축, 긴급행동지침(SOP)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손세희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은 “축산업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 국립축산과학원은 육계 분뇨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 메탄, 아산화질소) 배출량을 더 정확하게 산정하는 데 필요한 국가고유계수 2종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국가고유계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때 필요한 요소에 해당 나라의 특성을 반영해 정량화한 값이다. 국가고유계수가 없는 나라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에서 제시하는 기본값을 활용해 배출량을 산정한다. 이럴 경우, 나라별로 서로 다른 가축 사육 방식, 사양 기술, 분뇨처리 기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정확한 배출량 산정에 한계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에서는 각 나라 자체적으로 국가고유계수를 개발토록 권장하고 있다. 이번에 개발된 국가고유계수는 육계 분뇨의 일일 휘발성 고형물 배출량(VS, Volatile Solid) 계수와 연간 질소 배출량(Nex, Annual average N excretion) 계수이다.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검증을 거쳐 2025년 1월 7일 최종 등록됐다. 신규 국가고유계수를 적용하면, 육계 분뇨처리 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국민 레저로서의 승마 문화를 조성하고 농어촌 지역 활성화를 위해 「2025년도 말산업육성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한다. 이번 시행계획은 승마를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농촌 관광 등 지역 연계성을 높여 지역민 소득 제고에 기여하는 한편, 퇴역 경주마의 활용을 넓혀 나가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우선 승마 대중화를 위해 전국 초 · 중 · 고 학생들에게 승마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농촌 지역에서 숙박 및 관광과 함께 승마 체험을 즐길 수 있는 농촌 관광 승마 트레킹 ( (’24) 6개소, 1,730명 → (‘25) 7개소, 2,000명) 도 지난해보다 확대 지원한다. 또한 지역에서 개최하는 승마대회에 트레킹 종목을 신규 편성하여 생활 승마인들의 대회 참여 문턱을 낮출 계획이다. 그리고 말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농어촌형 승마시설 등이 신규 채용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는 「말 산업 인턴 채용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아울러 퇴역 경주마가 승용마로서의 제2의 인생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승용 전환 조련 지원과 전용 승마대회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우수 국산 승용마 생산을 위해 씨수말 정액 보급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 ( 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2월 8일(토) 전북 군산시 소재 토종닭 농장 (1만7천여 마리)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34번째)되어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지난 24년10월 29일 이후 현재까지 가금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첫 발생 현황은 34건 (인천 1, 세종 1, 경기 4, 강원 1, 충북 6, 충남 3, 전북 10, 전남 4, 경북 2, 경남 2) 이다. 중수본은 해당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토종닭 농장과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2월 7일(금) 23시부터 2월 9일(일) 11시까지 36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고병원성 AI 감염 개체 조기 검출 및 확산 차단을 위해 2월 8일(토)부터 2월 18일(화)까지 전국 전통시장 가금판매소(216개소) 및 가금계류장(86개소), 관련 차량(125대)에 대
설 명절 직후 연이어 3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 됐다. 지난 1월30일 전북 김제 산란계 (85천여 마리)에 이어 (31차, 1.31.) 전북 부안 육용오리(26천여 마리), (32차, 2.1.) 전남 함평 종오리(12천여 마리) 발생한 것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이에 따라 2월 2일(일) 관계기관 ·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추가 발생 위험성이 높은 2월 한 달간 집중 방역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1. 발생 상황 전북 부안군 육용오리 농장은 1월 31일(금) 방역기관의 정기예찰 과정, 전남 함평 종오리 농장은 2월 1일(토) 산란율 저하에 따른 농장주 신고에 따라 정밀검사를 실시했고, 2월 1일(토)과 2월 2일(일)에 각각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가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10월 29일(화) 첫 발생 이후 31번째와 32번째 발생이고 오리농장에서는 16번째 발생사례이다. 축종별로 닭 16건(산란계 11, 토종닭 2, 육용종계 2, 산란종계 1), 오리 16건(육용 오리 14, 종오
아프리카돼지열병 (ASF)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월 28일(화) 경기도 양주시 소재 양돈농장(4,450여마리 사육)에서 돼지 폐사 등에 따른 신고가 있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가용한 소독 자원을 동원하여 양주시 소재 양돈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하고, 1월 28일 18시부터 1월 29일 18시까지 24시간 동안 경기 양주시 및 인접 6개 시‧군(경기 연천‧포천‧동두천‧의정부‧고양‧파주)의 양돈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하여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이동제한 기간 중에 집중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신속한 살처분, 정밀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가축운송차량의 분뇨 유출방지 기준 마련 등 가축전염병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이 개정 · 공포 됐다. 2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가축운송업자에 대한 분뇨 유출방지 의무를 규정한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제12항)이 2024년 9월 15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가축운송업자는 차량에 분뇨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바닥재와 가림막을 구비하고, 분뇨가 유출될 경우 즉시 제거하고 소독조치를 하고, 필요시 가축방역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가축 소유자 등이 지켜야 하는 준수사항에 가금농장 등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영상기록을 30일간 저장 · 보관하도록 명시했으며, 일시 이동중지와 살처분 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 가축전염병에 럼피스킨을 추가하여 럼피스킨 방역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 가축전염병의 주요 전파 원인인 가축분뇨의 방역관리 강화로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에 기여하고,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기록 저장·보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축산농가가 차단방역 수칙을 보다 철저히 준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경기도 양주시 소재 돼지농장(5,200여 마리 사육)에서 지난 20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다. 이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월 21일 (화)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했다. 중수본에 따르면 경기도 양주시 소재 발생농장의 농장주가 폐사 발생에 따라 1월 20일(월) 가축방역 기관에 신고하였고, 정밀 검사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확인됐다. 이는 올해 첫 번째 발생 사례이며 지난해 12월 16일 양주시에서 발생 이후 35일 만의 발생이다. 중수본은 경기도 양주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됨에 따라 즉시 초동방역팀 및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다. 또한, 농장 간 수평전파를 차단하되 사람ㆍ차량의 이동 통제에 따른 양돈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발생지역인 양주시와 인접 6개 시ㆍ군 ( 경기 연천 · 포천 · 동두천 · 의정부·고양 · 파주)에 대해 1월 20일(월) 21시 30분부터 1월 21일(화) 21시 30분까지 2
독일 연방식품농업부는 물소에서 구제역 발생을 확인하고,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10일(독일 선적일 기준)부터 독일산 돼지고기와 돼지 생산물의 수입을 금지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독일 동부 브란덴부르크주(州) 소재 물소 농장에서 사육 중인 물소 3마리가 폐사하여 독일국가표준실험실에서 검사한 결과, 구제역 양성 판정이 내려짐에 따라 취해진 것이다. 독일의 이번 구제역은 1988년 이후 37년 만에 발생한 것이며, 유럽 내에서는 2011년 불가리아에서 마지막으로 발생한 이후 첫 발생이다. 농식품부는 독일산 돼지고기와 돼지 생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1월 10일 선적분부터 적용하고, 수입금지일 전 14일 이내 (2024년 12월 27일 이후)에 선적되어 국내에 도착하는 돼지고기 등에 대해서도 구제역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독일 발생지역과 가까운 폴란드 등 인접국가에 대한 구제역 추가 발생 동향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범수 차관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께서 해외여행 중 현지에서 축산농가 등 축산시설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