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팜, 반려동물 연관산업, 비대면·온라인 등 농식품 분야 신산업 육성과 국민 불편·부담을 초래하는 현장애로 해소를 위해 3월 29일부터 5월 21일까지 농식품 규제혁신 특별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참신한 시각에서 규제혁신 성과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여 우수사례를 전파·확산할 수 있도록 기존 동영상 외에 ‘카드뉴스와 웹툰 제작’ 분야를 새롭게 추가했다. 이번 공모에는 농업인, 농식품업계, 기업인, 학생 등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과제는 각 부문별 제출방법(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누리집 참고)에 따라 제출하면 된다. 이번 공모의 규제혁신 성과 홍보물 선정작은 농식품부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에 게재하는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공유·확산하고, 홍보콘텐츠로 활용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강민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개선 과제 발굴과 다양한 규제혁신 성과 홍보콘텐츠 개발을 통해 농식품 규제혁신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관리자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친환경 농업 활성화를 위해 농가 및 식품업체 대상으로 친환경농식품 인증제도 개선내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친환경인증 농식품에 대한 생산·유통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친환경인증 농산물 재배를 통해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을 줄이고, 풋거름 작물 재배 등으로 토양을 비옥하게 유지·관리함으로써, ‘20년 기준으로 관행재배와 비교 시 화학비료 약 1만8천 62톤과 농약 약 8백 34톤을 감축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은 ‘20년말 기준으로 유기재배 3만9천ha, 무농약재배 4만3천ha 등 8만2천ha로 집계됐다. ‘20년 유기 인증면적은 무농약 인증의 유기 전환 등으로 ‘19년 대비 29.7% 증가한 39천ha(경지면적의 2.4%, 인증면적의 47%)로 확대됐지만 ‘20년 무농약 인증면적은 4만3천ha로 ’19년 대비 16.8%(8,720ha)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관원은 지난해 도입 (친환경농어업법 개정 시행, 2020.12.1.)된 무농약원료 가공식품 인증, 비인증품의 친환경 표시금지 등 제도개선 내용에 대해 농가와 식품업체 대상 홍보를 적극 추진한다. 지난
문재인 정부의 사람과 환경중심 농정의 핵심정책인 ‘공익직접지불제’가 조기 정착하기 위해서는 준수사항인 이행점검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농업 ·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국민이 공감하고, 농업인들이 이에 대한 정당한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공익직불제가 도입했지만 농업현장에선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등 많은 어려움과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많은 농업인들이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준수사항 이행점검 등 공익직불금 내용을 재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농업 · 농촌 공익기능을 더 증진하기 위한 농업인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상황에서 준수사항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향후 공익직불제도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이다 공익형 직불제 도입 후 새롭게 추가된 준수사항은 기존 농지의 형상 및 가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 및 잔류허용 기준 준수, 화학비료 사용 기준 준수 외에 마을 공동체 공동 활동, 영농폐기물의 적정처리, 영농기록 작성 · 보관, 농업 ·농촌 공익증진 교육 이수, 경영체 등록 · 변경신고 등 14개 이다. 관련 전문가들은 “ 공익직불금 준수사항을 지키면 물과 땅의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3일 「논농업의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상한면적 확대 규정을 적용받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의 공동영농에 관한 기준」을 개정 고시했다. 이 고시는 「농업 · 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및 제48조에 따라 면적직접지불금 · 논활용직접지불금의 지급상한면적 확대 규정을 적용받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의 공동영농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동영농에 관한 기준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제2호 및 제48조제2항제2호에 따라 면적직접지불금·논활용직접지불금의 지급상한면적이 400만제곱미터인 법인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영농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행하는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우선 법인구성원 (조합원, 주주 또는 사원)을 포함한 농업인 25인 이상이 경작하는 50 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대상으로 공동영농 규약을 구비하고 육묘부터 수확까지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영농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법인이
농업에 있어 외국인 근로자 정책은 부족한 인력의 확충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며,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의 합법적 고용을 위해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제가 실시되고 있지만, 농업 현장에서는 이러한 제도보다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비중이 높아, 품목과 농사특성에 맞게 외국인 근로자 제도를 세분화해 현장과 제도 사이의 간극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같은 내용은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홍상)이 ‘농업 고용환경 변화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활용 정책 방안’ 연구를 통해 밝혔다. 연구책임자인 엄진영 KREI 연구위원은 농업부문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실태를 분석하여, 현재의 정책과 현장의 괴리를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제도의 정책 방향을 단기, 중장기로 제시했다. 고용허가제는 E-9(일반 외국인력)과 H-2(특례 외국인력)로 구분되며, 품목과 영농규모에 따라 각 사업장에 근로자가 배정된다. E-9의 도입규모는 2007년 2,333명에서 2019년 5,887명으로 증가했으며, 2014년 이후 매년 6천 명에서 7천 명 가량을 유지하고 있다. 2019년 기준 고용허가제를 통해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위원장 정현찬)는 제8차 본위원회를 개최하고 농정 대전환을 위한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했다. 농특위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정현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27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8차 위원회를 서면회의로 개최하여 「농지 소유 및 이용제도 개선방향과 과제」등 4건의 심의안건을 의결하고 「농산물 가격안정 방안」 등 3건의 보고안건을 처리했다고 19일 밝혔다. 제8차 회의에서는 「농지 소유 및 이용 제도개선 방향과 과제」,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한 축산농가 경영안정화 방안」, 「국가 식량 계획」,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직‧구조 제도개선」 등 4건의 안건이 의결되고 「농산물 가격 안정 방안」, 「친환경 양식업을 위한 배출수 관리 및 인증제도 개선방안」, 「농특위 1기 운영 성과 및 2021년 계획」 등 3건의 추진결과 및 계획이 보고됐다. 「농지 소유 및 이용 제도개선 방향과 과제」에 관련해서는 실경작자 중심 농지소유ㆍ이용체계 구축, 농지관리체계 강화 및 민간 참여 확대, 농지정보 관리시스템 개선 및 서비스 확대 등의 추진과제를 심의ㆍ의결했다. 국가식량계획」과 관련, 국가단위 먹거리종합전략으로 지속가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홍금용 주무관이 ‘ 학생가정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을 추진한 공로로 옥조근정 훈장을 받았다. 또 구제역방역과 김영민 사무관이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방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근정포장을 받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인사혁신처에서 선정한 ’20년 적극행정 유공포상자에서 이같이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모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적극행정 공적을 평가해서 총 10명을 선정하는 훈・포장 수여 대상에 농식품부 직원이 2명이나 선정된 것이다. 옥조근정 훈장을 받은 친환경농업과 홍금용 주무관은 “ 코로나19로 인해 개학이 연기되고, 등교 일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학교급식 농산물 재배 농업인과 급식 납품업체 등 소상공인이 경영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 ” 며 “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교육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급식예산 활용하여 판로를 잃어버린 급식용 농산물을 학생 가정에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 것이다”고 밝혔다. .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방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근정포장을 받은 김명민 사무관은 “ 아프리카돼지열병 주요 발생국들은 20% 이상의 생산량 감소, 가격폭등, 2조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 등 엄청난 피해를 초래
올해부터 두류 계약재배사업이 신규로 추진하는 등 새로운 정책환경 변화에 맞춰 두류 수매비축사업을 개선,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논에 벼 대신 콩 재배를 유도하고, 국산 콩 자급률 제고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산 국산 두류(콩·팥·녹두) 비축 계획을 발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매입물량은 콩과 팥이 전년과 같은 6만톤과 5백톤, 녹두는 전년보다 50톤 증가한 2백50톤이다. 금년 매입가격은 콩 4,700원/kg(특등), 팥 5,190원/kg(1등), 녹두 7,000원/kg(1등)이고, 약정 체결은 3월 22일부터 시작하며 실제 매입은 12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새로운 정책환경 변화에 맞춰 두류 수매비축사업을 개선하여 추진한다 전체 콩 매입 계획 물량은 전년과 같은 6만톤으로 유지하고, 그 중 품종구분 매입물량 (시가매입)은 8천톤으로 전년 대비 2천톤 증량한다. 특히, 농식품부는 논콩 재배기반 유지를 위해 논콩 농가의 경우 희망물량 전량을 매입할 계획이며, 품종구분 매입 대상 품종도 논에 많이 재배되는 대찬 품종을 추가하여 4개 품종으로 확대했다. 매입가격은 최근 국산 콩 도매가격, 생산비 등을 감안하여 콩 매입가격을
맛과 향이 진한 프리미엄 막걸리인 해창주조장(대표 오병인·박리아)의 ‘해창생막걸리’가 3월의 전남도 전통주로 선정됐다. ‘해창생막걸리’는 땅끝마을 해남에서 해풍 맞으며 자란 유기농 멥쌀과 찹쌀로 빚은 막걸리다. 인공 감미료를 넣지 않고 쌀에서 나온 단맛으로 맛을 낸 웰빙식품이다. 만드는 과정이 까다롭고 자연 숙성으로 숙성 기간이 길어 대량생산은 어렵지만 막걸리 본연의 맛이 살아있어 트림이 나오지 않고 숙취가 없다. 제품은 6·9·12·15·18도 총 5가지 도수로 구성됐다. 용기 라벨은 ‘식객’ 허영만 화백의 작품으로 술의 고급스러움을 더하고 있다. 가장 높은 도수인 ‘해창18도’는 네 번 덧술한 사양주다. 목 넘김은 부드러우나 농도가 진해 걸쭉하고, 찹쌀이 들어가 기분 좋은 단맛을 느낄 수 있다. 한 병에 11만 원으로 대한민국 최고가 막걸리지만, 출고 때마다 완판돼 ‘없어서 못 마시는 술’로 유명하다. 오병인 대표는 “감미료를 넣지 않고 최상의 재료를 사용해 본연의 맛을 살린 고급 막걸리”라며 “한민족 고유의 술인 만큼 국격에 맞는 고품질 막걸리를 생산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창주조장은 1927년 일본인 시바다 히로헤이 씨가 정미소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올 봄 (3~5월) 기온이 평년보다 다소 높고 기온변화가 클 것이라는 기상청의 전망과 최근 3년간 농작물 저온피해가 지속 발생한 점을 감안, 3.15.∼4.20. 기간을 저온피해 예방 중점 대응 기간으로 정하고 농진청, 지자체와 협력하여 농업인 홍보 등을 적극 추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저온으로 인한 농작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과수 피해예방 시설지원, 보험제도 개선, 농업인 지도‧홍보 강화 등 선제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저온피해 이후 247농가에 방상팬, 미세살수장치, 난방기 등 예방시설 설치비 총 9.1억원(‘20. 4.6, ’21. 4.5)을 지원하였으며, 올해부터 저온 피해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과수 4종(배·사과·단감·떫은감)의 피해 예방시설(방상팬, 미세살수장치 등) 설치농가에 대해 보험료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했다, 지자체 담당공무원과 농업인에는 저온피해에 사전 대응 할수 있도록 기상정보와 피해예방 정보를 신속히 제공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3년간 농작물 이상저온 피해가 지속 발생한 점을 감안,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 농업인들께 과수, 인삼, 채소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은 「2021년도 한식당 국산 식재료 지원 사업」대상자를 오는 4월 23일까지 모집한다. 본 사업은 창업 초기 한식당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산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한식당을 운영 중인 조리사가 국산 식재료를 활용한 메뉴를 개발하고 이를 실제로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이전 참가자들의 높은 만족도에 부응하여 2018년 10개소로 시작했던 지원 식당수를 2020년 25개소에서 올해 35개소로 확대했다. 창업 3년 이내 한식당을 운영 중인 조리사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영업 환경, 국산 식자재 사용 비율 등을 확인하는 서류평가와 신메뉴 계획 관련 발표평가를 합산하여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만 39세 이하 청년, 안심식당 지정 한식당, 한식진흥원 전문인력 교육 수료자일 경우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 선정된 한식당들은 국산 식재료를 활용한 신메뉴 개발부터 판매, 홍보까지 원스톱 지원을 받는다. 신메뉴 개발 및 시범 판매 과정에서 필요한 국산 식재료 구입 비용과 메뉴판·리플렛 제작, 한식당 홍보 마케팅 등 신메뉴 판촉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받는다. 오는 4월 평가를 통해 대상자로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