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전남 영암 ‧ 무안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 긴급 백신접종을 신속히 완료했고, 발생지역 내 가축에 대한 이동제한 및 철저한 소독 등으로 이동제한 해제와 조기 안정화를 위해 총력 대응 중이다고 밝혔다. 전남 영암 ‧ 무안 및 인근지역은 소 ‧ 돼지 ‧ 염소 등 우제류 (3.14~3.22), 그 외 전국은 소 ‧ 염소 (3.14~3.31), 돼지는 농장 사육프로그램에 따라 접종 중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3월 13일 전남 영암군 한우농장에서 구제역이 첫 발생함에 따라 ‘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의거 발생농장에 초동대응팀 투입, 출입 통제 조치, 긴급 살처분과 함께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전남의 영암 ‧ 무안 등 발생지역과 인접 8개 시군에 대해서는 위기관리를 관심 단계에서 심각 단계로, 그 밖의 시 ‧ 도와 시군은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하여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지금까지 구제역은 영암‧무안의 방역대(3킬로미터) 내의 한우농장에서만 제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마지막은 3월 23일 영암 1차 발생농가 방역대의 한우농장이었다. 영암‧무안지역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와 함께 축산농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신규 진입 축산농장주 등을 대상으로 2025년 4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상농장 가축방역 교육프로그램」 시범운영을 추진한다. 「가상농장 가축방역 교육프로그램」은 외국인 근로자와 신규 진입 축산농장주가 축산농장 내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방역 수칙을 잘 알지 못해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사례가 있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만든 방역 교육프로그램이다. 기존 가축방역 교육은 집합 대면 교육이나 교육 홍보물 위주의 교육이어서 우리말이 서투른 외국인 근로자나 바쁜 농장 업무로 집합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축산농장주에게는 교육효과가 일부 낮은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방역 교육 수요자가 가상농장 안에서 게임을 통해 축산차량 소독, 장화 갈아신기 및 의심 증상 발견 시 신고 요령 등 기본방역 수칙을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보완적으로 만들었다. 「가상농장 가축방역 교육프로그램」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서 별도의 프로그램 내려받기 없이 인터넷 주소창에 https://zep.us/play/jlmEVa 만을 입력하면 접속할 수 있으며, ①공항만 입국 시 검역 준수
전남 무안군 소재 양돈 농장 2호에서 추가로 구제역이 확인됐다. 해당 농장들은 무안군 구제역 발생농장에서 각각 1.8km와 1.5km 떨어진 곳으로, 방역대 이동제한 해제검사 중 해당 농장들의 축사 바닥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어 사육 돼지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구제역으로 확진됐다. 중수본은 현행 “심각단계” 지역(10개 시군)은 그대로 유지하고,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4월 11일(금) 15시부터 4월 13일(일) 15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우제류농장과 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를 발령했다. 발생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추가로 파견하여 출입 통제, 임상검사, 소독,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전두수 살처분할 계획이다. 심각단계, 10개 시군은 영암, 무안, 나주, 화순, 장흥, 강진, 해남, 목포, 함평, 신안 등이다. 중수본은 “ 축종을 넘어 발생한 엄중한 시기로 구제역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관계 기관 및 지자체와 합심하여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축산농가에서는 침 흘림, 식욕부진 등 구제역 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와 환경부 (장관 김완섭)는 경북 산불 피해지역 일대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관리를 위해 ‘봄철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저지 긴급 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긴급 대책은 의성, 청송 등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야생멧돼지의 서식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폐사하면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동시에 봄철은 야생멧돼지 출산 시기로 개체수가 증가하고, 본격적인 영농 활동과도 겹치면서 위험요인이 확대될 수 있어 긴급하게 추진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저지선에 위치한 경북 구미 · 김천, 칠곡 · 청도와 충북 옥천 · 영동 지역을 중심으로 야간에도 야생멧돼지 식별이 가능한 열화상 무인기(10대)와 위치정보시스템 (GPS)이 부착된 포획트랩 (1천5백개)을 전략적으로 재배치한다. 또한 5곳의 먹이터 조성으로 야생멧돼지를 유인해 집중 포획한다. 이와 함께 사람의 출입이 어려운 구간에는 사람보다 약 1만배 이상 뛰어난 후각으로 사체를 찾도록 특수 훈련을 받은 탐지견을 투입(12마리)하여 폐사체를 효율적으로 수색해 오염원을 제거한다. 환경부는 3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3월 27일(목) 부터 5월 11일(일)까지 2025년도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축산기술을 적용하여 온실가스를 축종별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줄인 농장을 인증하는 제도로, 축산농가의 자발적 탄소감축 활동을 지원하고 소비자의 탄소중립 가치 소비에 부응하기 위하여 한우, 돼지, 젖소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인증받고자 하는 농가는 무항생제 축산 등 축산물 인증 및 지정제도를 사전에 취득하고, 출하·사육두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농장으로, 인증 대상 축산물의 생산과정에서 사양 관리, 분뇨 처리, 에너지 절감 등 탄소감축 기술을 1개 이상 적용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무항생제축산, 유기축산, HACCP, 방목생태·환경친화·동물복지·깨끗한 축산농장 인증 중 1개 이상이며, 한우의 경우 기준연도 출하실적이 20마리 이상 또는 신청일 기준 사육두수가 100마리 이상, 돼지의 경우 기준연도 비육돈 출하실적이 1,800마리 이상 또는 신청일 기준 사육두수가 100마리 이상, 젖소의 경우 기준연도 우유 생산량이 300톤 이상 또는 신청일 기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3월 17일(월) 전남도청 가축방역 상황실을 방문하여 전라남도의 구제역 방역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2023년 5월 청주와 증평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1년 10개월 만에 전남 영암에서 재발생하였고, 일부 백신접종이 미흡한 농장에서는 추가 발생 위험성이 있음에 따라 전남도의 방역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방역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해 진행됐다. 전라남도는 백신 접종반 편성(108개반 337명) 및 접종 현황, 영암군 및 인접 시군 우제류 농장에 대한 임상검사 계획, 가축시장(15개) 잠정 폐쇄 현황, 우제류 농장 및 도축장 등에 대한 소독 강화 조치 등 전남지역 방역관리 추진 사항을 보고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 구제역은 확산이 매우 빠른 가축질병으로 전남도는 소와 염소 사육이 많아 백신접종이 미흡했던 농장을 중심으로 추가 발생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속한 백신 접종과 철저한 소독 등 차단방역으로 조기 종식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줄 것”을 강조했다. 송장관은 특히 " 전남지역은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으로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다른 지역보다 신속하고 빠짐없이 백신접종을 하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3월 16일(일) 경기도 양주시 소재 돼지농장 (6,000여 마리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됨에 따라 3월 17일(월)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했다. 경기도 양주시 소재 발생농장의 농장주가 폐사 발생에 따라 3월 16일(일) 가축방역 기관에 신고하였고, 정밀 검사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확인됐다. 이는 올해 세 번째 발생 사례이며, 양주시에서는 2024년 12월 첫 발생 이후 지금까지 네 번째 발생이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즉시 초동방역팀 및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다. 농장 간 수평전파를 차단하되 사람ㆍ차량의 이동 통제에 따른 양돈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발생지역인 양주시와 인접 6개 시ㆍ군(경기 연천·포천·동두천·의정부·고양·파주)에 대해 3월 16일(일) 22시부터 3월 17일(월) 22시까지 24시간 동안 돼지농장 · 도축장 · 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S
구제역이 전남 영암군 소재 한우농장에서 발생한데 이어 무안군 소재 한우농장에서도 발생해 전국 확산 우려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지난 3월 14일(금) 전남 영암군 소재 한우 농장(180여 마리 사육)에서 구제역 의심증상에 대한 신고가 있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구제역 발생이 발생한 이후 15일 전남 영암군 소재 한우 농장 3호에서 26마리가 추가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들은 최초 구제역 발생농장에서 1~1.7km 떨어진 곳으로, 농장주가 식욕부진, 침 흘림 등의 구제역 의심 증상을 신고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구제역으로 확진되었다. 중수본은 16일 전남 무안군 소재 한우 농장에서 추가로 구제역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은 어제 (3.15.) 영암군 구제역 발생에 따른 긴급 백신접종 후 농장주가 의심 증상(침 흘림)을 발견하고 방역당국에 신고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3마리가 구제역으로 확진되었다. 중수본은 위기경보 “심각단계” 적용 지역을 무안군과 인접한 함평군, 신안군까지 확대하고, 해당 지역에서 사육되는 돼지에 대해 추가로 긴급 백신접종을 실시한다. 이번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3월 14일(금) 전남 영암군 소재 한우 농장에서 구제역 의심증상에 대한 신고가 있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구제역 발생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월 14일(금) 관계기관 ·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구제역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했다. 중수본에 따르면 3월 13일(목) 전남 영암군 농장에서 사육 중인 한우에서 수포 발생, 침 흘림 등 의심 증상이 있어 농장주가 가축방역 기관에 신고하였고, 정밀검사 결과 3월 14일(금) 구제역(혈청형 O형)이 확진되었다. 이는 2023년 5월 이후 1년 10개월 만의 발생이다. 최근 발생 현황은 ‘23년 5월 11건(청주‧증평), ‘19년 1월 3건(안성‧충주), ’18년 3~4월 2건(김포)이다. 이번 구제역 바이러스 혈청형은 O형으로 기존 백신으로 방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나, 백신접종이 미흡했던 농장에서는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국에 있는 모든 우제류 농장은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지체없이 방역 당국에 신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수본은 전남 영암에서 구제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해빙기 가축 매몰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전국 가축 매몰지 일제 점검(3.17.∼3.31.)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매몰지 조성 이후 관리 기한 3년이 지나지 않은 ‘관리 대상 매몰지’ 56개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12개소, 아프리카돼지열병 17개소, 럼피스킨 27개소)로 농식품부 · 환경부 ·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저장조 파손 여부, 배수로 정비 상태 등 안전관리 실태 전반에 대해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서 매몰지 안전 점검과 지자체(시 · 군 · 구)의 매몰지 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관리 미흡 사항은 즉시 보완하여 가축 매몰지로부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가축 질병 발생으로 생성된 매몰지에 대한 발굴·소멸 처리 지원 사업과 가축 사체를 매몰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랜더링 시설 지원 사업을 통해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축 사체 비매몰 처리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헝가리 국가식품안전청(NEBIH)이 소 구제역 발생을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보고 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7일 (헝가리 선적일 기준)부터 헝가리산 돼지고기와 돼지 생산물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헝가리 북부 키스바이치 주(州) 소재 소 농장에서 전형적인 구제역 증상을 보인 소를 헝가리 국가실험실에서 검사한 결과, 구제역 양성 판정이 내려짐에 따라 취해진 것이다. 헝가리의 이번 구제역은 1973년 이후 52년 만에 발생한 것이며, 올해 유럽 내에서는 지난 1월 10일 독일에서 발생한 이후 두 번째 발생이다. 농식품부는 헝가리산 돼지고기와 돼지 생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3월 7일 선적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수입금지일 전 14일 이내(2025년 2월 21일 이후)에 선적되어 국내에 도착되는 돼지고기 등에 대해서는 구제역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스트리아 등 인접국가를 포함하여 유럽 내 구제역 추가 발생 동향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 도착하여 검역 대기 중인 헝가리산 돼지고기 물량은 1건 22톤으로, 헝가리에서 선적된 시기(금년 1월)와 구제역 바이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