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9월 19일(목) 오후, 세종에서 농식품부 청년세대 공무원들로 구성된 농식품 혁신 어벤져스(이하 농벤져스)와 「소통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만찬과 함께 진행된 이번 소통간담회는 업무공간을 벗어나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개선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되었다. 올해 제6기 농벤져스는 자발적으로 정부혁신 활동에 참여할 청년세대(엠제트(MZ) 세대) 희망자가 중심이 되고, 함께 활동하고 싶은 선배 공무원을 직접 멘토로 초청하여 총 38명으로 구성하였으며, 3개 분야(△조직문화, △일하는 방식, △혁신역량)별 혁신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송 장관과의 대화시간에서는 △농식품부의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혁신, △세대 간 소통 등에 대해 농벤져스들의 평소 생각과 경험을 바탕으로한 솔직한 이야기들이 오고 갔다. 농식품부는 이번 소통간담회에서 농벤져스가 제시한 의견들을 토대로 조직문화 개선 등 혁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송 장관은 “농식품부 젊은 직원들의 틀에 얽매이지 않은 참신한 생각과 솔직한 의견들을 듣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자율성을 중시하는 젊은 인재들이 유연한 조직을 디딤돌 삼아 성공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 개선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그간 농벤져스는 공직사회의 변화와 활력 제고 등을 위해 ‘관행 격파왕 선발대회’, ‘혁신 소모임 활동’, ‘타 기관과 네트워킹’ 등 다양한 혁신 활동들과 함께 그 성과를 웹툰, 영상일기(V-log) 등으로 공유·확산하였고, 이러한 정부혁신 성과를 인정받아 농식품부는 행정안전부 주관「2023년도 조직문화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행복한 일터, 출근하고 싶은 직장 만들기’를 위해 유연근무제를 확대하고 매주 금요일을 ‘캐주얼 데이’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8월부터는 징검다리 휴일과 연계된 평일을 ‘리프레쉬의 날’로 지정하여 직원들에게 충분한 재충전의 시간을 보장하는 등 기존의 관행을 타파하고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지난 8월 아프리카돼지열병 (ASF)과 럼피스킨(LSD)이 각 2건씩 연이어 발생한 이후 지난 9월 11일 럼피스킨이 추가 발생함에 따라 추석 연휴기간 가축전염병 발생 · 전파에 대한 방역태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와 럼피스킨 가축질병방역대책본부(본부장 송미령)는 추석 연휴 기간(9.14.∼9.18.)에 성묘, 고향방문 등 유동인구가 증가로 가축전염병 오염원 전파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전국 일제소독, 대국민 홍보 등 가축방역을 한층 강화한다. 중수본에 따르면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과거 사례를 보면 야생멧돼지의 이동이 활발한 9월~10월에 발생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추석 연휴가 끝나고 7일 이내 발생한 경우가 많다. 또한,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발생한 럼피스킨도 9월 추석 연휴 즈음하여 발생 농장으로 바이러스가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우선, 중수본은 빈틈없는 방역태세 유지를 위해 추석 연휴 기간에도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를 포함하여 환경부·지자체·생산자단체 등 관계기관들과 함께 상황 근무반을 편성(50명/일)하여 24시간 보고·관리 체계를 유지한다. 중수본은 추석 연휴 기간동안 매일 각 기관별 방역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특이사항 발생 시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른 신속한 초동 대응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축전염병 바이러스의 소독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연휴 전(9.13.)과 후(9.19.)를「전국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하여, 일시에 축산농장 약 11만호, 도축장 등 축산관계시설 약 6천개소, 주요도로 등을 집중 소독한다. 농식품부, 지자체, 농협 등이 가용한 모든 소독자원(894대)을 총 동원하여 농장 주변, 축산 밀집단지, 주요도로 등을 집중 소독하는 한편, 농장 및 축산관계시설 관계자들도 자체 보유하고 있는 소독장비 등을 활용하여 시설 내·외부를 소독한다. 중수본은 「전국 일제 소독의 날」이 현장에서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농식품부 및 관계기관 누리집 게시, 문자메시지(SMS) 발송 등을 실시하고, 축산농장과 축산관계시설 등의 현장 소독 실시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축산관계자와 귀성객들을 대상으로 방역수칙과 협조사항도 적극 교육·홍보하고 있다. 문자메시지(SMS) 발송, 동영상 배포 등을 통해 축산관계자들에게 농장출입 차량 세척 철저, 농장 내부 출입 시 신발소독 등의 방역수칙을 안내하고 있다. 매일 마을방송 송출, 전국 터미널·기차역 등에 현수막 1,119개 게시 등을 통해 귀성객·성묘객 등을 대상으로 ①축산농장 방문 자제, ②성묘 후 남은음식물 등 모두 수거, ③야생멧돼지 폐사체 신고요령 등 방역수칙과 유의사항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이 없는 즐거운 추석 명절을 만들기 위해 가축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축산농가들은 농장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귀성객분들도 가축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럼피스킨 방역대책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대책본부)는 9월 18일(수) 경기 여주시 소재 한우농장(110여 마리 사육)에서 럼피스킨이 확진됨에 따라 9월 19일(목)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럼피스킨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했다. 9월18일(수) 경기 여주시 소재 한우농장의 농장주가 사육 중인 소 1마리에서 피부 결절을 확인하여 가축방역 기관에 신고하였고, 정밀검사 결과 소 5마리에서 럼피스킨 양성이 확인됐다. 이는 올해 전국 4번째 ( 경기 안성(8.12.), 경기 이천(8.31.), 강원 양구(9.11.), 경기 여주(9.18.)) 발생이며 경기도에서는 3번째 사례이다. 대책본부는 경기 여주 소재 한우농장에서 럼피스킨이 확진됨에 따라 즉시 초동방역팀 및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5마리),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다. 특히, 발생 및 인접 7개 시ㆍ군(여주·이천·광주·양평·원주·충주·음성)에 대해 9월 18일(수) 19시 30분부터 9월 19일(목) 19시 30분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여 시행 중이며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9월 20일부터 21일까지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예상됨에 따라 9월 19(목) 오후 김종구 농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함께 긴급 상황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20일부터 21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30~150㎜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강원 동해안과 제주 산지에는 최대 250㎜의 비가 예상된다. 이번 회의를 주재한 농업혁신실장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난 7월 호우로 피해를 입었던 지역과 취약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과 수확기를 앞둔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과수 지주시설, 시설하우스와 축사 주변 배수로 정비 등을 당부했다. 이에 앞서 농식품부는 8월 이후 호우와 태풍에 대비하여 저수지, 배수장, 과수원, 축사, 가축매몰지, 산사태지역 등 7월 호우 피해지역과 취약시설에 대해 긴급 점검을 실시하고, 저수지 수목·협잡물·수초 제거, 배수장 부품교체, 배수로 준설, 과수원 주변 배수로 정비, 제한수위 준수, 산사태지역 응급복구 등을 긴급 정비하도록 조치했다. 점검결과, 저수지 약 520여개소, 배수장 약 1,370여개소, 배수로 정비 약 4,100㎞, 과수원 1,580여개소, 시설하우스 410여개소, 축
앞으로 럼피스킨 발생 농장과 국가, 일시 등 주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외부로 유출된 분뇨에 대해 가축운송업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가 밝힌 주요 내용에 따르면 우선, 지난해 10월 국내에 럼피스킨이 처음 발생하면서 생긴 럼피스킨의 국내 및 해외 발생정보에 대한 공개 수요 증가와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럼피스킨 발생 농장과 국가, 일시 등 주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제12항) 신설로 가축운송업자에 대한 분뇨유출 방지 의무가 새로이 부과됨에 따라 차량 외부로 유출된 분뇨에 대해 가축운송업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1회차 위반의 경우 50만원, 2회차 위반 200만원, 3회차 이상 위반 1,000만원 각각 과태료가 부가된다. 축산농가가 방역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도 방역 효과 제고를 위해 축산농가에 부과되는 과태료 부과 금액 기준을 조정했다. 주요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및 조정은 ①